[청주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청주시(한범덕 시장)가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도로 철거 및 인도 청구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총애를 받으며 중부권에서 최고의 권세를 누렸던 당대 최고의 친일파 민영은, 그의 후손들이 지난 2011년 3월 청주시를 상대로 도로철거 및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토지는 상당구 영동 42번지 등 12필지 1894.8㎡로 청주중학교(옛 청주보통학교)앞 도로와 상당공원 등 다수인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이다.
이 땅을 90여년 지난 지금 민영은의 후손들이 찾겠다는 것이다.
1심 판결에서 청주시는 취득 기간이 반민족행위 시점과 일치하여 도로의 소유자가 자발적 수익 포기와 시효취득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청주시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민영은 후손에게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
시민들은 시민의 땅이 우리민족의 뿌리를 자르기 위해 36년간 조선을 지배했던 일제에 협력한 친일파의 땅이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분노했다.
이에 청주시에서는 2012년 12월 20일 항소장을 접수하고 민영은의 친일행적을 낱낱이 파헤쳐 민영은의 땅을 국가로 귀속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9월 10일 최종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소송이 친일파 재산 환수라는 역사적 정의 구현을 위한 소송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가기록원, 각종 도서관, 사건 토지 관련 학교를 방문해 수집한 자료와 일제강점기 지적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또한, 조선총독부 관보를 검색해서 민영은의 기부내역과 목배하사 등 친일에 대한 행적 검색에 집중하고 있다.
기부체납 관련 서류, 사용승낙서 등은 90여년이 지난 지금 찾는 것이 어렵지만 시는 당시의 도로 도면을 근거로 도로의 자주점유와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영은이 러일전쟁 이후 친일활동 기간에 취득한 이번 사건 토지가 친일 반민족 행위기간에 취득한 것임을 집중 주장하고 있다.
충북지역 시민단체에서도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의 토지 소송에 청주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활동에 나섰다.
그간 청주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토지반환 반대 서명운동(인터넷, 차 없는 거리)을 벌여 서명부를 재판부에 전달한 바 있으며 재판 공청 등 토지반환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4인 중 한 사람인 민영은의 후손이 제기한 이 소송에서 민영은의 친일행적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소송에 이겨 청주시민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은 현재 청주시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12필지 1894.8㎡에 대하여 도로 철거 및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2년 11월 21일 1심 판결 결과 청주시가 패소하여 항소 중으로 9월 10일 3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청주시, 친일파에게 시민의 땅 뺏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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