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구매물품과 다른 2011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입석초교 |
충북 제천시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인도와 차도 사이에 설치하는 금속제 울타리를 애초 조달청에 의뢰한 물품구매 제품이 아닌 저가의 다른 제품으로 시공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제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도에 추진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과 하소 제3 어린이 공원 담장 설치 사업의 목적으로 금속제 울타리조성사업을 벌였으나 울타리 재질과 디자인이 조달청 구매물품과 다른 제품으로 시공된 것이 적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시는 지난 2011년 송학면 입석초등학교 부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하면서 2억여 원을 들여 제천지역 S 업체의 조달청 등록 금속제 울타리인 SWF-A-103-3 납품 시공토록 했었다.
그러나 실제 시공된 금속제 울타리 제품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은 저렴한 제품으로 알려졌으며 애초 계약제품은 주물로 제작도록 되어 있는 것이어서 생산단가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
| 조달청 구매물품과 다른 하소제3 어린이공원 휀스설치공사 물품 |
또 같은 해 추진됐던 제천시 하소 제 3 어린이공원 담장 설치 공사에 사용될 금속제 울타리로 같은 S 업체의 조달청 등록 물품인 SWS-302의 제품을 설치 시공돼야 함에도 다른 제품으로 설치 시공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조달청 구매 물품과 다른 제품으로 시공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제천시는 최근 몇 달간 감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해당 공무원은 “조달청에 의뢰해 구매했던 일부 제품에서 하자가 발생해 재질과 성능이 더 좋은 제품으로 설치하게 됐다.“라며 “이런 결정은 마음대로 결정했으며 제품 변경이 문제가 되는지는 몰랐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천시의 한 관계자는 “어떤 이유에서든 조달청 구매 물품과 다른 제품으로 변경해서는 절대 안 되며 불가피하게 변경한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신고한 후에 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확인된 것만 3건이지만 2011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S 업체에서 이와 유사한 납품 시공을 한 것과 다른 업체가 시공한 것까지 합치면 공사건수가 수백 건에 이르고 있어 지금까지 밝혀진 공무원들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국가가 권장하는 조달청 관급자재 구매 물품을 정식으로 계약한 것을 감독관 마음대로 업체와 협의해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이는 해당 업체와 공무원간의 유착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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