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타임뉴스] 전국에 만연되어온 정부 보조금 횡령 유용 등이 심심찮게 적발되는 가운데 제천시가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영업용 화물차주 13명을 적발해 의견제출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최근 카드사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정상적인 하루 사용량을 초과한 범위의 유류를 하루 새 구매하는 등 주유 패턴이 이상한 거래 39건을 적발했다.
현재 제천시 관내에서 유가보조금을 받는 영업용 화물차는 1천여대로, 이들에게는 리터(L)당 345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고, 월 지급한도는 차량 톤수별로 달리해 1톤 이하 화물차의 경우 683L 이하, 5톤 화물차는 1547L로 제한하고 있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부정수급 의심 영업용 화물차주의 의견을 받은 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환수조치와 함께 6개월 동안 보조금 지급이 정지된다.
한편 중앙정부를 비롯해 시 군 구 청 단위로 사회봉사. 문화. 생활체육 등 단체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수백억에 달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단체간의 분쟁을 넘어서 이권다툼에 법정까지 비화되는 현실로 집행부와 사법당국은 철저한 관리로 아까운 지방제정이 필요적소에 쓰여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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