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청주시 상당구(구청장 이충근)에서는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 118명에 대해 지난 8월 예고를 거쳐 전국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정보(신용정보)를 등록했다.
공공기록정보에 등록되면 체납자는 금융거래 중 신용연체자로 분류돼 금융거래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7년 동안 체납정보가 보존 관리돼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상당구는 등록된 체납자가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 공공기록정보를 즉시 해제하고, 일시적 자금 사정이 어려운 체납자는 체납 세금을 일부 납부하고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자체조사 후 공공기록정보를 해제할 계획이다.
상당구 정수복 세무과장은 “하반기에도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고액᠊고질 체납자의 재산과 봉급, 예금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압류할 예정이다”며,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받지 않도록 체납 세금을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시, 지방세 체납자 118명 공공기록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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