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장영갑 부의장] |
[단양=이부윤 기자]단양군의회는 제225회 임시회에서 지역 석회석채광 주변지역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단양군의회는현대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은 문명발달의 이기라는 이면에서 공해로 인한 환경오염이라는 새로운 커다란 현안문제를 감내하고 있으며. 정부부처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산업육성과 환경보전이라는 양면성의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현명한 해결을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실과는 동떨어진다고 전재했다.
건의문에서 단양지역은 석회암지대의 특수성으로 많은 동굴들이 발달해 있고 고수동굴을 비롯한 4개의 개방동굴과 주변의 수려한 산수 경관으로 이루어 진 단양팔경 등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로 부터 각광받고 있는 청정 관광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반면에 70년대 초 국가 성장기에 국가 기반산업의 주춧돌이 되어왔던 시멘트 산업으로 일부지역의 산하는 채광에 의해 벗겨지고 파이면서 주변지역의 아름다운 산하는 흉물로 변해버렸고 농경지는 비산먼지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되고 말았다.
광산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난 40여년간 시멘트 및 석회석 광산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과 먼지 등의 환경공해로 시달려 왔으며 이제는 각종 산업폐기물까지 시멘트 제조회사에서 소각하면서 굴뚝에서 배출되는 각종의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됨은 물론 유독분진으로 인한 주변농경지 토양오염까지 가중되어 환경공해로 인한 고통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을 맞으면서 정부 및 광산개발 사업자에 대한 적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주변지역 주민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국민의 기본권마저 침해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불신 팽배는 물론 자치단체를 상대로 오염피해 손해배상 및 농경지에 대한 보상과 집단 이주를 요구해 오고 있으며 집단행동으로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광산피해 방지의무자인 시멘트 및 석회석 회사차원에서도 주변지역의 많은 민원을 격으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해 오고는 있으나 광범위한 토지에 대한 보상 또는 토지의 수용 등은 어려움이 있으며 현행법상 강제규정 또한 없는 실정 이다
또한 자치단체에서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대안이 없는 반면 탄광의 경우 몇 년만 채굴하고 폐광을 하여도 『광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속히 복구 되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진흥지구 지정을 받는가 하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시멘트광산을 비롯한 석회석광산은 40여 년째 아직도 채광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광산이 폐광되지 않는 한 주변지역의 먼지로 인한 공해와 농작물 피해는 영원히 지속 될 것이며 지역발전 또한 요원할 것이다
단양군의회는 시멘트 등 석회석 채석장을 비롯한 각종 광물채굴을 하고 있는 광산주변지역 주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석회석채광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960년대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충북 북부지역과 강원 남부지역에 국가기간산업의 근간이 되는 대규모 시멘트 제조회사가 들어서면서 지역은 물론 국가산업발전에 원동력이 되었다고 봅니다. 반면에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관광지가 무분별한 광산개발로 완전폐허가 되어 흉하게 방치되고 있음은 물론 낙진, 먼지 등에 의한 환경공해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아오고 있다.
시멘트 및 석회석 채석장 주변 지역주민들이 보다 청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석회석채광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고 지역과 기업이 공생하는 가운데 해당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줄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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