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알권리 제공을 통하여 납세협력을 강화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충남조성을 위하여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하여 신설제조법인 및 세무조사 대상 법인 등 1500여 기업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책자의 주요내용으로는 ▲ 지방세 이해 ▲ 2013년도에 달라진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주요 세목별 해설 ▲ 과점주주 해설 ▲ 기업관련 지방세 감면규정 ▲ 세무조사와 문답사례 ▲ 유익한 세금 상식 등 기업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위주로 담았다
충남도는 이외에도 지난해 180개 기업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 결정한데 이어, 금년도에도 신설기업 및 우수기업 등 165개 법인에 대하여 2015년까지(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조치 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세무멘토링제”를 운영하여 기업 설립초기의 정착을 지원하고 세무조사 대상법인이 세무조사 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여 큰 호응을 얻은데 올해에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조사 착수 시까지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세무조사 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조사대상 법인 선정사유, 조사방향, 절차, 납세자의 권리, 제출서류 및 준비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 한다는 것이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무조사 추진과정에 있어 납세자의 요구와 불편을 철저히 파악하고 조사에 따른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제거해 도민이 공감하는 세무조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 지방세 길라잡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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