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훈)는 2013년 4월 24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재선거(부여군·청양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 6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군의회 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A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6명에게 그 가액의 30∼50배인 총 7,364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군의회 의원인 자로 2013년 3월 19일 19:00경 모한우타운에서 국회의원재선거의 후보자 B씨가 참석한 가운데 모당 책임자 6명에게 220,92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돈이나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 적발 시 에는 끝까지 경로를 추적하여 엄중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므로 유권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선거범죄신고·제보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선거범죄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선관위(대표전화 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선관위,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 7,364천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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