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전체 2977개 업소 중 984개 중개업소(33%)를 점검한 결과 76개 업소 90여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이중 합동단속 기간이었던 3월 8일~3월 22일 동안 34개 업소 47건의 불법 중개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불법행위 사례를 보면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 4건 “등록취소” ▲중개보조원 대표자 행위 등 13건 “사법기관 수사의뢰” ▲계약서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작성 소홀 및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중개보조원 미신고, 공제보험 미가입 등 27건 “업무정지”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제보험사본 미교부 8건 “과태료 부과” ▲중개수수료 요율표 부착을 소홀히 하는 등 39건은 “시정·경고”하고 ▲중개사무소 미확보 2건은 청문이 진행 중이다.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3건 : 업무정지와 수사의뢰 이중 처벌
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시 기획부동산, 무등록중개업자, 부동산컨설팅 등의 불법중개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 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중개업소 방문시 공제보험가입 여부는 물론 등기 신청시 저당권설정 등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허위·과장광고, 전세사기 등 불법 부동산중개행위에 대해서는 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 불법 중개행위신고센터(시·군 토지관리 및 지적부서)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도에서는 2분기에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상시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무자격 영업 등 불법중개행위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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