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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건소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 박차

충남도의회 건소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 박차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문화)가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민 우선고용, 지역생산자재 및 지역건설 장비 우선사용과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비율을 60퍼센트 이상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을 살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이번 개정되는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충청남도 건설 산업에 당면한 문제를 해소하고, 건설 산업을 통한 경비부양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충청남도의회 건설 산업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권처원)에서 그동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방안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집행부에 권고한 사항이 반영되어 개정발의를 하게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민 우선고용, 지역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 장비 우선사용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품셈 단가를 적용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어려움 해소 ▲하도급 계약내용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로 품질 확보와 부실시공 사전예방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비율을 60퍼센트 이상 참여토록 권장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와 대형건설사와 지역건설업체의 상생발전으로 건설경기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조례는 10일 충남도의회 건소위에서 원안 가결되어 1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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