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양측은 2012년 교섭요구를 시작으로 교섭절차 및 방법에 합의하여 단체교섭을 개시하게 되었다.
노사 양측은 상호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교섭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수용하여, 비정규직원들의 처우개선과 근무조건 및 후생복지 등이 향상되면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과 교육권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교육풍토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황의방 총무과장은 “학교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 등 교육가족과 기타 교육공동체가 합심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충남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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