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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11월부터 2천만원 미만 수의계약한다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대부분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액 수의계약 한도액을 추정가격 5백만원으로 낮추어 적용하는 「평가대상금액 미만의 전자입찰 실적」을 학교청렴도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용했으나 11. 1일 계약 건부터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평가지표를 수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명성철 도의원이 지난 제264회 도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교육청의 수의계약 제도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으며 도 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여 이루어진 결정이다.



명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액 수의계약의 한도액은 최고 2천만원, 2인 이상의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 한도액은 최고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각급학교 청렴도 평가지표로 5백만원 미만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여 지역내 중소상공인들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다.

명 의원은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소상공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토록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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