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명성철 도의원이 지난 제264회 도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교육청의 수의계약 제도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으며 도 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여 이루어진 결정이다.
명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액 수의계약의 한도액은 최고 2천만원, 2인 이상의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 한도액은 최고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각급학교 청렴도 평가지표로 5백만원 미만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여 지역내 중소상공인들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다.
명 의원은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소상공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토록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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