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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능해진다

농업진흥지역,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능해진다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내년부터 농업진흥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4일 공주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경제투자 활성화를 위해 38개 법령의 162개 규제 사무 중 73개 규제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생산과 무관한 시설의 설치를 엄격히 제안하는 현 농지법이 내년에 개정되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태양·바이오 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설치 행위가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규제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축사, 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물 위에 매전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하게 된 것이다.

시는 내년 농지법 개정이후부터 농가에서 생산된 전기의 판매가 가능해져 전기료 절감은 물론 전력 판매로 인한 쏠쏠한 수익원도 기대되고 있어 어려운 농촌경제가 다소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개정안을 운영한 뒤 농지 관리·환경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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