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산시에 따르면 올해 처리한 6일 이상 유기한민원 1만 6855건에 대한 처리기간을 분석한 결과, 법정처리기한 22만 6661일의 처리기한을 8만 9885일로 단축해 60.3%의 성과를 거뒀다.
시는 법정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연중 운영하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했다.
사회적 약자와 시민 편의를 위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도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시는 노약자・장애인・임산부 등을 위한 거동불편인인 민원서류 무료 배달제, 외국인 전용 창구, 찾아가는 여권 서비스를 펼쳤다.
지난 10월에는 서산우체국과‘행복배달 빨간 자전거’업무협약을 맺고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하반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전체만족도가 92.9점으로 나타났고, 안전행정부 주관 민원행정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수영 민원위생과장은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내년도에는 바쁜 직장인을 위해 야간 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