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관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3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주요 점검사항은 ▲허가조건 준수여부 ▲건설폐기물의 보관·운반방법 및 적법처리여부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기술인력확보 및 교육 이수여부 등이다.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를 없애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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