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서산시는 내년도 1월부터 중증장애인과 3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에 대해 상수도 사용요금을 월2천원씩 감면한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3천여 세대, 다자녀가정 1천 3백여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3급 등록장애인과 같이 거주하는 세대와 만18세 미만 3자녀 이상 거주 세대는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나 시청 수도과, 수자원공사 서산권관리단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 감면을 받아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 국가유공자 감면을 포함해 대상별 중복 감면은 불가하다.
서산시, 내년도 1월부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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