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본격적인 조업철을 맞아 항계 및 항로내 어구 설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10일 보령항을 시작으로 항만구역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지방관리 항만 내 ▲불법 어로행위 ▲항로·정박지 등 수역시설 내 장애물 방치행위 ▲미허가 선박수리 행위 ▲항내 위험물하역 사고예방 등이다. 도는 이번 단속 이외에도 성어기에 맞춰 특별단속기간을 5월과 11월로 설정·운영하고, 이 기간 해경 등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보령·태안항의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항계·항로 내 불법어구에 대한 자진철거 안내문 설치 및 계도중심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올해는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며 “현장단속 3회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선박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년간 실시된 개항질서 단속에서 태안항 25건, 보령항 212건의 항계·항로 내 불법어로 행위를 적발해 자진철거안내문 설치 및 계도조치 한 바 있다.충남도, 보령·태안항 항로 내 불법어로 행위 단속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13일 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관리무역항인 보령·태안항 내의 선박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항계·항로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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