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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선거 관련 옥외광고물법 위반 현수막 일제정비

논산시, 선거 관련 옥외광고물법 위반 현수막 일제정비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논산시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옥외광고물 설치금지 장소 및 물건에 설치되어 있는 선거 관련 옥외광고물법 위반 불법 현수막을 이달 16일부터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특히 투표참여 권유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예비후보들이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관내 신호등, 가로수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하여 도시미관 저해와 교통장해는 물론 민원의 원인이 되어 왔다.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은 최근 시달된 안전행정부와 충청남도 지침에 따라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위배되므로 시에서는 각 정당과 예비후보자들에게 이달 15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협조 요청하였다.

자진철거 되지 않은 투표참여 권유 등 선거 관련 현수막은 불법 광고물로 간주, 이달 16일부터 읍·면·동과 연계해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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