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일반택시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 취소소송 승소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앞으로 공주시 택시운수업계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공주시는 세종특별자치시 법인택시회사와 개인택시지부가 공주시 2개 택시업체의 주사무소를 세종시 편입지역으로 변경을 인가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공주시(2012. 07. 01. 세종시 출범 이후 세종시로 피고 변경)를 상대로 낸 일반택시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세종시 출범 이전인 2011년 공주시 2개 택시회사는 일반택시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고 주사무소와 운송 부대시설 등을 공주시 의당면 송학리로 변경했다. 이후 2012년 7월 의당면 송학리가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주소지를 변경한 공주시 2개 택시회사가 세종시로 등록이 이전돼야 했으나,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이전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이전 등록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실정이었다. 게다가 2012년 시행한 택시총량산정 용역 결과에 의하면 공주시 택시의 수는 적정대수보다 70여대 과잉상태로 운수업계의 운영 실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어서 이들 2개 택시회사 30대의 세종시 이전등록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시는 이번 소송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5조 경과조치에 따라 피고가 공주시장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변경돼 보조참가자로 소송에 적극 대응하면서 대법원까지 간 이번 소송을 승소했다. 이에 따라 관내 택시 30대가 세종특별자치지로 이전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 열악한 택시운수업계와 운수종사자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정광의 교통과장은 “택시 30대가 이전해도 공주시의 택시 총수는 아직도 과잉상태”라며, “세종시와 긴밀히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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