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춘양면은 2008. 7월24-25일 양일간의 집중폭우로 수명의 인명과 수십만평의 농경지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어 현재 유실된 농경지 복구를 위하여 수해지역 마을 이장 20여명의 신청에 의해 춘양면 일대 24,247㎥에 대하여 2009. 3.부터 2009. 12. 31.까지 농경지 복토용으로 토석채취 허가를 한 상태이다.
토석채취가 허가된 지역의 산주는 강모씨가 소유하고 있는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159번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 석현리 159번지 일대 지역은 보존산지로 산림이 양호하고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어서 얼핏 보기에도 수해복구용 토석채취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는 곳이었고, 내막을 알고 있는 동네주민들은 조경업자와 담당 공무원이 유착하여 수해복구를 핑계로 소나무등 자연림을 굴취하려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당사 취재진이 확인한 바 토석채취 허가명단에 있는 마을이장은 위 지역의 토석채취가 허가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 아니라 수해복구용 토사를 신청한 사실조차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반해 담당공무원인 춘양면 산업계장은 위 현장에서 반출된 토사가 수해복구 명단에 있는 마을의 복토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 하고 있어 동네주민들의 의혹이 증폭되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실제 위 지역에서는 이미 수령 150년 이상된 소나무 341본, 낙엽송 23본 등의 많은 우수 수목들이 굴취되어 사라진 상태였다.
유실된 농경지를 복구하기 위해 복토용 토석채취는 필수적이고 시급한 것이지만 이를 빌미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므로 관할청인 봉화군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법적인 수목 굴취행위를 엄단하여 청정봉화 지역을 유지 관리해야 할 것이다.
타임뉴스/김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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