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피해자 3명 중 2명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이 힘들다’고 대답했다.
3명 중 1명은 ‘사건 이후 가족들과의 대화가 단절’ 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28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는 제 1회 형사사법포럼이 개최됐다.
‘범죄피해자의 피해실태와 보호·지원 정책’ 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실태 조사(178명 설문조사, 11명 심층면접)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들은 응답자의 80.2%가 ‘사건을 상기하는 장소나 사람을 피한다’ 거나 65.9%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힘들다’고 답변하는 등 범죄로 인해 사회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후 가족의 해체정도도 심각하여 응답자의 69.9%가 ‘사건 이후 가족들은 사소한 일에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 한다’고 답했으며 26.7%가 ‘사건 이후 가족들과의 대화가 단절 되었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 차원의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과 피해자의 장기적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피해자지원센터 내 자조모임 활성화, 피해자복지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광민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기존 증인신문절차와 분리된 독립적인 피해자 진술권 보장과 피해자 진술의 내용과 한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더 나아가 독일의 부대공소 제도와 일본의 피해자 참가인 제도의 도입 가능성도 제안했다.
김현철 법무부 인권구조과장은 ‘2010년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중점 추진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제정되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새로운 토대를 마련했음을 강조하고, 피해자복지센터 설립, 범죄피해자구조금 지원 확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장·단기적 주거지원 등을 발표했다.
제 1회 형사사법포럼은 최근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가 중요한 형사정책적 과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개최됐다.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법무부, 대검찰청의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형사사법포럼’을 정례화 하여 형사사법 분야 연구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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