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서장 김병수)는,제2차 토착비리 특별단속기간 중인 2010. 1월 한 달 동안 오수와 폐기물처리 관련 현장을 사진촬영 후 고발 및 기사화 하겠다며 협박, 금품 갈취한 ○○환경일보 대표 등 6건의 4명을 검거,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
(위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경찰에 따르면, ○○○환경일보 대표 A씨(50세, 공갈 등 8범)는,건물 리모델링 공사현장 오수처리 관련 200만원을,○○○환경시사신문 대표 B씨(54세, 폭력등 13범)는,소나무 굴취현장 폐기물 처리 관련 60만원을,○○○환경시사신문 기자 C씨(41세, 도교법 1범)는,도로공사 현장 폐기물 처리 관련 100만원을,○○○환경신문 광고국팀장 D씨(48세, 사기등 9범)는,공장공터에 폐기물방치 관련 350만원 갈취, 돼지분뇨 불법폐기관련 50만원 갈취,도로공사현장 폐기물관련 공갈미수 등 오수 폐기물 처리 관련 현장을 사진촬영 후 고발 및 기사화 하겠다며 협박 후 금품을 갈취한 혐의이다.
한편, 경찰은 토착비리 척결차원에서 사이비기자의 금품갈취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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