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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털이범 특가법(절도)피의자 검거

안동경찰서(서장 안종익)은 2009년 9월경부터 ’10. 2. 20까지 안동지역, 충북 청주지역 상가를 대상으로 출입문을 밀어 파손하여 총 80여회 걸쳐 약 2.713만원의 금품을 절취한 최○○ 19세(안동시내 거주) 절도전과 5범 등 일행 4명을 상가털이(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수사중에 있다.



피의자들은 중학교 중퇴후 시내를 배회 하면서 만난 선후배 사이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로 공모한 후 훔친 금품은 3-4명이 균등하게 나누기로 서로 약속을 하고, ’10. 2, 20. 06:00경 안동시 00동에 있는 “모 피자집”에 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파손 후 침입하여 현금17만원을 절취하는 등 같은 수단방법으로 총 50여회에 걸쳐 2,163만원 상당을 절취했다.



10. 1. 11. 04:00경 충북 청주시 00구 00동 00삼겹살 식당에 위와 같이 침입 현금 7만원을 절취하는 등 30회에 걸쳐 550만원 상당을 절취, 피의자들은 그곳 지역이 생소하여 진술한 사건이외 절취한 피해장소가 약 2-30회 더있다고 진술함으로 이들에 대한 현장임장 수사하여 여죄를 밝힐 예정이다.

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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