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2일 영주소방서에서는 신규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다중이용업소 법정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신규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등에 의거하여 실시되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지못하였을 시 관계법령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이번교육에서는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조례제정에 따른 안내도 나갈 예정으로 있으니 해당교육대상자들은 반드시 교육에 참석 하여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 영업장 소방안전환경 구축에 힘써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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