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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방서 무허가 위험물 집중단속

영주소방서(서장 이갑규)는 오는 15일부터 5일간 무허가 위험물단속 점검반을 편성해 위험물제조소, 각종 취급소와 저장소등을 조사하는 하고 유사휘발유 제조 및 무허가위험물 저장ㆍ취급행위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특히 영주는 북부 교통의 중심지로서 농촌지역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무허가 위험물이 지속적으로 제조 유통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영주소방서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한편 단속은 각분기마다 1회씩 년 4회 집중적으로 펼쳐질 예정으로 올해는 15일 처음 실시한다 만일 무허가 위험물 제조시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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