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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브루셀라전염병 관련 공무원, 수의사, 축협이사 검거

안동경찰서(서장 안종익)는 브루셀라전염병(2종가축전염병「성병」)에 걸린 소가 임신이 되지 않았음에도 임신된 것처럼 허위 임신감정확인서를 발급한 공익수의사(계약직 공무원), 도태권고를 위해 운송되는 임신 된 소 2두를 임신되지 않은 중량이 적은 소로 바꿔치기 한 안동봉화축협이사와 축산운송업자, 도태 권고된 소가 기립불능이면 도축되어 유통되지 못하도록 이동제한 조치하고 검사를 통해 폐기하여야 할 안동시청관계 공무원이 그 사실을 알고도 도축, 시중에 유통되도록 한 공무원 등을 입건했다.



한편 경찰에서는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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