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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피의자 검거

안동경찰서(서장 안종익)는 안동시 삼산동 소재 명문가요방 3층 사무실을 임대하여 불법사행성 게임기 30대(바다이야기)를 설치하여, 휴대폰을 이용 특정 손님들에게 문자을 보내 게임을 하게 한 후 환전 하는 방법으로 수십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업주 권○○49세(안동시 태화동 거주)1명을 2010. 03. 17. 18:40경 현장에서 검거 조사 중이다.

업주 권○○ 49세는 2010. 3. 16.경부터 같은 해 03. 17. 18:40경 까지 안동시 삼산동 소재 명문가요방 3층 사무실을 임대하여 약 30평에 사무실과 집기 등 불법 사행성 게임기(바다이야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특정 손님들의 명단을 확보하여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발송 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장 안에서 환전을 하여 주는 방법으로 1일 평균 수십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현장에서 게임기 30대 등 현금 116,000원 상당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서는 최근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게임장들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으나, 이를 틈타 일부 악덕 업주들이 출입구에 감시 카메라을 설치하고, 밖에서 망을 보게 하여 단속에 대비하고, 평소 사행성이 있는 손님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불러 모아 영업을 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우리 사회에 사행성을 조작하는 불법사행성 게임물이 더 이상 발 붙 일수 없을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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