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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게 제초제를 강제로 먹여 살해한 피의자 검거

안동경찰서(서장 안종익)은 2010. 3. 8. 00:30경 안동시 00동에 있는 피해자 홍00(여, 57세) 집에서 2007년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잦은 폭행을 일삼던 피의자 권00(안동시 거주, 남, 65세)이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후,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있던 제초제(그라목손)를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였다.

그 다음날 오후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30. 피해자를 사망케 한 피의자를 구속하였다.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제초제를 마셨다하고, 2회에 걸치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반응이 결과가 나왔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병원 치료 받을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피의자가 강제로 농약을 먹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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