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경찰서(서장 이규문)는 3.5 봉화군 봉성농협에서, 예금 3,000만원을 인출 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ATM 창구에서 전화사기로 타행 이체하려던 농협 고객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 이체를 정지시킨 봉성농협 안은숙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4. 29 16:40경, 봉화군 봉성면 봉성리 거주하는 피해자 정씨(남,71세)는 불상의 전화사기 피의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봉화농협 봉성지점으로 가서 정기예금 3,000만원을 해약, 신용카드를 발급하면서 계속해서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세심히 관찰하다가 피해자의 전화를 대신 받은 후, 전화사기인 것으로 판단 이체를 정지시켜, 금전피해를 무마 시켰다.
봉화경찰서에서는 사그라 들지 않는 전화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직원들 및 군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이 서장은 봉성농협을 방문하여, 농협직원의 적극적인 사기예방에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한 후, 봉성농협 지점장과 환담을 하면서, “경찰에서는 앞으로도 관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 전화사기 예방한 금융기관 직원들에 대하여 감사의 말을 전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계획이다, 금융기관에서도 예방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 당부의 말과 함께, 감사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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