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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도 이용 가능한 “성주어린이집”

성주군에서는 부모들의 야근 등으로 저녁시간까지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보육하기를 희망하는 부모들을 위해 “성주어린이집”를 시간연장보육시설로 지정하여 운영중이다.

시간연장보육이란 어린이집에서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성주어린이집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9:30~21:30까지영유아를 맡아 보육할 예정이며, 신청 및 문의는 성주어린이집(☎933-3204)으로 하면 된다.



시간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2,400원이며 매월 60시간 한도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저소득 보육료 대상자인 경우 소득수준별로 영유아 부모에게 차등지원된다.



성주군에서는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의 다양화로 저녁시간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확대할 예정이라 밝혔다.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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