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소방서에서는 영주시, 봉화군 시장․상가 지역에 대한 합동소방통로 확보 캠페인을 20일 14시에 실시하였다. 이날 캠패인에는 소방공무원, 시군구 직원 및 경찰, 의용소방대원등이 참석하였다.
합동소방통로 확보 캠페인은 화재피해 저감의 해 일환으로 실시한 것으로, 소방차량을 이용한 홍보방송과, 전단지 배부 등을 배포 하면서 주민들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는 한편, 화재취약대상인 시장, 상가일대 불법주정차량 계도와 소방통로확보도 병행 실시하여 소방차량의 현장출동율 단축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등 시민들에게 소방차량 출동에 따른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로 하다.
또한 이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성숙한 시민의식 협조를 위해 구급대원 폭지방지 캠패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영주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으로 인한 부상으로 소방력에 손실이 생기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로 갈 것”이라며 후진적 행태인 폭력과 같은 일 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고 성숙한 시민의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구급대원을 폭행 및 차량 손괴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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