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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심의회 개최

영주소방서는 6월 3일 오전10시 본서 2층 회의실에서 방호구조과장을 포함하여 각 부서 담당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구포상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신고포상금 신청서 73건이 접수됨에 따라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 소방관련법 ·지침 등의 위반행위 여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적정성 여부·지급 해당 여부 및 포상금 지금액 설정 등을 심사했다.



한편 영주소방서는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안전을 체크하며 안전도시 영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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