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소방서는 7일 14시 2층 소회의실에서 관내 일반ㆍ유흥음식점ㆍ노래연습장ㆍpc방 등 다중이용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무교육으로써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가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방화시설 등 유지 관리 요령비상구 폐쇄 포상금 지급 조례 공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건축물 소유주와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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