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소방서는 최근 응급구조 활동 중 만취자 및 환자보호자로부터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급대원 폭행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폭행 119건(49.4%),단순폭행 75건(31.1%)등 총 241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영주소방서는 9일 오후 영주시, 봉화군 일원에서 소방공무원 12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플래카드를 이용하여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캠페인이 실시됐으며, 또한 화재예방홍보 유인물 배부를 병행하여 가두행진을 벌였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대원 폭행 및 차량 파손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할 것이며, 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성숙한 주민의식으로 구급활동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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