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 에서는 위험물용기로 인한 재해발생 예방을 위해 불법적으로 저장, 운반되고 있는 대형 위험물용기에 대한 일제단속을 19일,20일 양일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제조단계에서부터 불법 운반용기 확산 방지를 위해 예천농공단지, 산양농공단지, 마성농공단지와 위험물을 운반하는 화물차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보유출로 불법용기를 은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예고 없이 진행되었으며 ▲운반용기 적재방법 적정성 여부 ▲위험물 저장과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 기준 이행여부 등을 단속하였다. 또한 소방서에서는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으로 위험물의 운반안전 및 법질서를 확립할 것을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운반에 있어서는 행정감독이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이 있는 반면 위험요소는 곳곳에 산재해 있다"며 "관계자는 안전관리의식과 위험물의 전문지식 배양에 힘써 각종 행정처분 및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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