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경찰서 는 대마재배 지역에서 채종용으로 남겨 놓은 대마 잎을 절취하여 범인의 집에 대마초를 소지, 보관하면서 상습으로 흡연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 혐의로 2명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2010. 7. 22. 구속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2명은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약 7개월 전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에서 대마를 재배하는 지역을 사전 답사한 후 2010. 7. 13. 인천에서 버스를 타고 봉화버스정류장으로 와서 다시 택시를 타고 대마재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찾던 중 채종용으로 남겨 놓은 대마 100주를 발견하고 대마 잎을 절취하여 범인들의 집에서 약 20회에 걸쳐 상습으로 대마를 흡연했다.
경찰은 범행현장에 피운 담배꽁초를 수거하고 관내 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 범죄예방 CC-TV를 분석한 결과 범인 2명을 확인하여 범인의 주거지인 인천에서 잠복근무로 범인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는 대마초 470그램를 압수하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구속했다.
경찰에서는 이들의 범행수법으로 보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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