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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소속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참여시키고, 시책추진업무집행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현직 울릉군수 정윤열에 대해 2010. 11. 30.(火) 공직선거법위반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울릉군수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소속 공무원 4명에 대하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남, 53세), B○○(남, 50세), C○○(남, 51세), D○○(남, 43세)

수사 결과 울릉군수는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부재자신고자 명단과 연락처를 유출하도록 하거나 자신의 선거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는 등 군수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참여시킨 것으로 드러남(공직선거법위반)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용카드를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허위결재하여 1억여원 상당의 현금을 마련한 후 그 중 9,110만 원을 경조사비, 집안 대소사 경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그 과정에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품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것으로 확인됨(업무상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한 이권사업 관련 각종 특혜․비리의혹에 대하여도 현지조사 기간 중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점검한 결과, 일부 계약이 다소 불투명하게 이루어진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만한 불법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역 특성상 부재자 선거 비중이 매우 높고, 실제로도 박빙의 승부로 끝난 선거결과 등에 비추어 공직선거법위반 행위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적 비자금 조성을 위해 군청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지역 주민들까지 자신의 불법행위에 연루시킨 점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여 울릉군수의 구속 여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하였다.

울릉군수 선거 후보자별 득표 수 : 정윤열 2,595표(부재자 437표), 신봉석 2,374표(부재자 328표), 최수일 2,329표(부재자 244표)

그러나, 고령(68세)인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1억여원에 이르는 불법조성자금 전액을 군청에 반납한 점, 그동안 관광 울릉 조성을 위해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장기간의 행정공백을 하루 빨리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오랜 고심 끝에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소속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군수의 지시를 거부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함

카드깡 업소을 입건하지 아니한 이유



위 업무추진비 현금할인 과정에서 카드깡에 동원되었던 업소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 해당되나, 카드깡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역 특성상 군청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들을 형사처벌할 경우 신용카드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 울릉도의 관광지역으로서의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입건 조치했다.



여론에서 제기하는 각종 의혹에 대하여 먼지털이식 과잉수사나 청탁수사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범죄정보 수집활동을 철저히 하였고, 그 결과 수사 단서가 확보되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내사 과정에서도 기초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충분히 수집한 후 압수.수색에 착수하여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등 치밀한 사전조사를 선행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범죄혐의를 밝혀낼 수 있었다.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지역 특성상 육지 소환으로 인한 행정공백이 우려되어, 압수수색 후 일주일동안 울릉도에 수사팀이 상주하면서 현지수사를 진행하였고, 대질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신속하고도 치밀한 수사를 통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 혐의를 밝혀내어 기소함으로써 지역토착비리 근절에 대한 검찰의 의지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이번 수사가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유용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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