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49세)는 ○○지역에서 필로폰 판매자 B(40세)로부터 필로폰 0.09그램을 50만원에 구입하여 영주시 영주동 소재 C모텔 객실내에서 0.02그램을 증류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사용하고 필로폰에 취한 상태로 옷을 벗고 시내를 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A(49세)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며 이를 판매한 B(40세)에 대하여 계속 추적 수사중에 있다.
장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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