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타임뉴스] 권용성 기자 = 영주경찰서(서장 김우락)은 피의자는 A여자중학교 선․후배사이로 자매관계를 맺어 보호명목으로 현재까지 수회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갈취 한 피의자 김모양(15)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7일 영주경찰에따르면 선배에게 '싸가지가 없다'는 이유로 후배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피의자 김모양(18) 등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피의자 김모양과 피해자 김모양은 A여자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자매 관계를 맺은 뒤, 후배들에게 뒤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매주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돈이 필요하다, 화장품이 필요하다, 배가 고프다”라고 하면서 돈을 준비하지 못하면, 온갖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만원을 갈취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0년 4월 초순경부터 최근까지 후배들에게 수십 회에 걸쳐 약 수백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어 영장신청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피의자 김모양등 3명은 평소 선배들에게 '싸가지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수회 구타해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피해자들이 수십 회에 걸쳐 돈을 빼앗겼음에도 학부모, 교사에게 알리지 못하고 또한 경찰에도 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는 피의자가 일명 '학교 짱'이라서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영주경찰서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럼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학생 외 다른 피해자 있을 것으로 보고 학교폭력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아울러 범죄예방활동과 일만학생서명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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