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12. 7. 31. 12:30경 안동시 북후면 석탑리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피의자 이○○(39세)를 감금 혐의로 검거하여 수사 중에 있다.
피의자는 약 1개월 전 자신이 일하는 포장마차에 손님으로 온 김○○(여, 26세)를 혼자 좋아하며 김씨에게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12. 7. 31. 08:55경 영주시 소재 김씨가 거주하는 원룸에 찾아가 김씨를 기다리던 중 마침 그 원룸에서 김씨의 지인인 피해자 박○○(여, 27세)가 나와 택시를 타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박씨를 이용하여 김씨를 만날 목적으로 흉기로 위협,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안동 북후면까지 운행하여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납치 신고를 받고 인접 경찰서와 신속한 공조수사를 실시, 안동서 송하파출소에서 피의자의 차량을 발견․검거하여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며,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영주서 감금 피의자 검거 구속영장 신청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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