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비용은 도축비, 가공비, 운송비 등으로 1마리당 최대 388천 원이며, 계획 물량은 전국기준 12,000두이다.
신청 자격은 한우를 최소 5명 이상이 공동구매 후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이다.
자가소비 희망자 또는 알선 대행 농장주는 먼저 영주 축협 또는 한우협회 영주시지부에 자가소비용 한우 도축·가공·배송 신청서와 자가소비용 한우 위탁판매서, 축산물 등급판정 제외 대상 신청서를 제출한 후 도축·가공·배송비를 영주 축협 또는 한우협회 영주시지부 입금처(지정통장)에 먼저 입금하면 입금액을 확인하고 확인서류를 소비자에게 내준다.
소비자(5명 이상이 공동구매자) 는 교부받은 서류(도축·가공 영수증)를 농협중앙회와 한우협회에 제출하면 자료 검토 후 지역 축협 또는 한우협회 도지회(시군지부)로 해당 자금을 보내주고 이후 신청자의 개별통장에 입금한다.
도축장에서는 또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한우고기를 잘게 나눌 가공해 공동구매 대표자에게 배송해주며 자가 소비자가 추가로 분할을 희망할 때 지역축협 또는 한우협회(시군지부)에서는 자체 판매장 등에서 분할작업을 해주고 별도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심 원 축산특작기술과장은 “솟값 위축, 사료비 상승 및 올해 불볕더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한우 자가소비 지원사업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농․축협, 상표 경영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소비촉진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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