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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청 상습폭력사범 발본색원

[김천타임뉴스=류희철기자]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김경석)은, 구미차병원 응급실에서 당직의사를 협박하면서 난동을 부린 상습폭력 조직폭력배를 구속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경부터 4개월 동안 상습폭력사범에 대하여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함으로써 상습폭력사범 3명을 직구속하고, 3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향후 김천지청은,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폭력사범을 엄단, 처벌함으로써, 법질서를 농단하는 폭력범죄의 발본색원을 위해 노력할 것임





응급실 진료행위 방해한 상습폭력 조직폭력배 직구속



󰊱 피고인

ㄱ○○(남, 42세)

- 폭력조직 前 ‘구미 연주파’ 행동대장, 폭력 전과 12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9회)

󰊲 범죄사실 요지

2013. 7. 15. 구미차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인 응급실 당직의사(여, 28세)가 지인에게 진통제를 놔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심한 모욕감과 두려움을 느껴 간호사실로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욕설을 하며 간호사실 문을 부술 듯이 차고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는 등 협박하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 대한의사협회로부터 피해자 면담서 등 송부받아 수사개시

󰊳 수사의 의의

상습폭력사범에 대한 엄단 의지 표명

- 他범죄에 비해 단순 폭행, 협박의 경우 사회 전반적으로 관대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왔으나, 결국 이로 인해 상습폭력사범이 양산됨

- 본 건도 단순 협박에 그친 사안이나, 피고인의 폭력 전과, 1년 전 같은 병원에서 유사 범행 저지른 점 감안,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극 적용하여 구속함

생명과 직결된 병원 응급실에서의‘떼쓰기’실태에 경종

- 병원에서 절차를 벗어난 막무가내 요구, 폭언으로 다른 환자들의 진료가 방해되는 사례가 늘어가지만, 대부분 형사사건화 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하지만 이는 비단 병원이나 의사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응급 환자들의 생명, 신체와 직결된 문제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음을 재확인







김천지청의 상습폭력사범 엄단 조치



대검찰청 강력부 시행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적극 적용

김천지청은 상습폭력사범을 뿌리 뽑기 위해, 폭력사범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2013. 6. 이후부터 2013. 9.까지, 범죄전력, 피해정도 등 죄질 고려하여 상습폭력사범 3명을 직구속하고, 32명을 불구속 구공판 하였음(기타 경찰 지휘 4명 구속)

※ 주요사례 별첨 첨부

관내 상습폭력사범에 대한 엄단 처벌

‘묻지마’식 상습 주취 폭력사범, 기본적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조직폭력배 등 상습폭력사범에 대하여는 합의 등을 이유로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하였던 기조에서 벗어나 구약식, 기소유예 처분을 최대한 지양함

폭력에 관대한 사고방식에서 탈피, 폭력추방에 전력

지속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사범이 일소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보복 우려 있는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임. ▨

주 요 사 례



사례 1 : 최근 3년 내 폭력 전과 4회 있고, 현재 폭력 사건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폐지를 줍고 있는 노인인 피해자(남, 65세)를 밀어 넘어뜨린 후 폭행을 가한 폭력사범을 구속기소한 사안

- 피의자 A○○(40세, 무직)는 길을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폐지를 줍고 있는 노인인 피해자(65세)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손괴함

- 경찰은 사안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여 불구속 송치하였으나, ‘폭력사범 삼진아웃제’의 취지에 따라 피의자의 폭력 전과,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죄질 불량한 ‘묻지마’ 폭행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하여 구속함

사례 2 : 누범기간 중 재범한 폭력 전과 4범인 조직폭력배를 구속기소한 사안

- 피의자 B○○(43세, 구미 ‘인동파’ 행동대원)는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을 소지한 채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못 헤어진다”고 하면서 칼로 위협하고 상해를 가함

- 피해자와 합의하여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폭력사범 삼진아웃제’의 취지에 따라 폭력 전과, 누범기간 중인 점 등을 고려,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하고 이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여 구속함

사례 3 : 피해자에게 거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나, 폭력 전력 8회나 있음에도 재범하고, 범행 부인하는 등 죄질불량한 폭력사범에 대하여 불구속 구공판한 사안

- 피의자 C○○(43세, 회사원)는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와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외상성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함

- 비록 피해자에게 1,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나, 폭력범죄 전력 8회(벌금 5회, 공소권없음 3회)나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명확한 목격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폭력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어 불구속 구공판함

사례 4 : 폭력 전과 14범인 상습폭력사범을 합의를 이유로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안에 대하여 다시 경찰에 수사지휘하여 구속영장을 신청케 함으로써 구속 기소한 사안

- 피의자 D○○(53세, 일용직)는 주먹으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때리는 등 2회에 걸쳐 폭력 범행을 저지름

- 폭력범죄 전력 14회(벌금 6회, 공소권없음 7회, 기소유예 1회)나 있음에도 합의 등 이유로 벌금 또는 불기소 처분만 받은 피의자에 대하여 폭력에 대한 죄의식이 결여되었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지휘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구속함. ▨



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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