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김천지청은,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폭력사범을 엄단, 처벌함으로써, 법질서를 농단하는 폭력범죄의 발본색원을 위해 노력할 것임
| Ⅰ | | 응급실 진료행위 방해한 상습폭력 조직폭력배 직구속 |
피고인
ㄱ○○(남, 42세)
- 폭력조직 前 ‘구미 연주파’ 행동대장, 폭력 전과 12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9회)
범죄사실 요지
※ 대한의사협회로부터 피해자 면담서 등 송부받아 수사개시
수사의 의의
- 他범죄에 비해 단순 폭행, 협박의 경우 사회 전반적으로 관대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왔으나, 결국 이로 인해 상습폭력사범이 양산됨
- 본 건도 단순 협박에 그친 사안이나, 피고인의 폭력 전과, 1년 전 같은 병원에서 유사 범행 저지른 점 감안,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극 적용하여 구속함
- 병원에서 절차를 벗어난 막무가내 요구, 폭언으로 다른 환자들의 진료가 방해되는 사례가 늘어가지만, 대부분 형사사건화 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하지만 이는 비단 병원이나 의사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응급 환자들의 생명, 신체와 직결된 문제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음을 재확인| Ⅱ | | 김천지청의 상습폭력사범 엄단 조치 |
대검찰청 강력부 시행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적극 적용
※ 주요사례 별첨 첨부
관내 상습폭력사범에 대한 엄단 처벌
폭력에 관대한 사고방식에서 탈피, 폭력추방에 전력
| 주 요 사 례 |
- 피의자 A○○(40세, 무직)는 길을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폐지를 줍고 있는 노인인 피해자(65세)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손괴함
- 경찰은 사안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여 불구속 송치하였으나, ‘폭력사범 삼진아웃제’의 취지에 따라 피의자의 폭력 전과,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죄질 불량한 ‘묻지마’ 폭행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하여 구속함
- 피의자 B○○(43세, 구미 ‘인동파’ 행동대원)는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을 소지한 채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못 헤어진다”고 하면서 칼로 위협하고 상해를 가함
- 피해자와 합의하여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폭력사범 삼진아웃제’의 취지에 따라 폭력 전과, 누범기간 중인 점 등을 고려,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하고 이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여 구속함
- 피의자 C○○(43세, 회사원)는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와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외상성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함
- 비록 피해자에게 1,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나, 폭력범죄 전력 8회(벌금 5회, 공소권없음 3회)나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명확한 목격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폭력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어 불구속 구공판함
- 피의자 D○○(53세, 일용직)는 주먹으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때리는 등 2회에 걸쳐 폭력 범행을 저지름
- 폭력범죄 전력 14회(벌금 6회, 공소권없음 7회, 기소유예 1회)나 있음에도 합의 등 이유로 벌금 또는 불기소 처분만 받은 피의자에 대하여 폭력에 대한 죄의식이 결여되었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지휘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구속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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