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타임뉴스=류희철기자]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김경석)은,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차량 재물손괴 사건의 숨겨진 내막을 밝혀내어,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신고 무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1,400만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 3명을 인지, 그 중 2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특히 음주운전자의 약점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공갈범들의 실체를 밝혀내고 이를 엄단함으로써 서민생활침해사범을 척결한 사례다.
. 피고인
※ 현재 추가 공갈피해 및 공범에 대하여 계속 수사 중임
2. 범죄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17.부터 2013. 2. 15.까지 5회에 걸쳐 음주운전자들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400만원을 교부받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E○○이 ‘뺑소니’ 운전자라고 허위 신고하여 무고, ② 2013. 1. 12. 같은 방법으로 공갈피해자 D○○를 허위 신고하여 무고
구체적인 범행수법 피고인들은 술집 앞에서 대기하다가 술을 마신 사람들이 차량을 운전해가면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A○○과 B○○은 부부로 가장하여 B○○이 임산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거짓 피해를 호소하고 C○○이 합의를 중재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공갈피해자들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뺑소니운전자로 허위 신고함
수사의 경과
2013. 3. 12. 구미경찰서, 피고인 A○○가 공갈피해자 D○○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물손괴 사건 혐의없음 의견 송치 통상 교통사고는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함에도 피고인 A○○의 차량이 가해차량이라고 지목된 음주운전 차량의 뒤를 충돌한 점, 경미한 사고임에도 1,000만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 A○○의 최근 공갈미수 전과를 조회해 본 결과,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전력을 확인했다.
4. 수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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