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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상대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뜯어낸 구미 자해공갈 조직폭력배 일당 구속 기소

[김천타임뉴스=류희철기자]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김경석)은,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차량 재물손괴 사건의 숨겨진 내막을 밝혀내어,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신고 무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1,400만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 3명을 인지, 그 중 2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특히 음주운전자의 약점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공갈범들의 실체를 밝혀내고 이를 엄단함으로써 서민생활침해사범을 척결한 사례다.



. 피고인

A○○ (남, 28세, 무직, 폭력조직 구미 ‘인동파’ 행동대원), 구속 기소

B○○ (여, 29세, 주점 종업원, 공범 A○○의 애인), 구속 기소

C○○ (남, 29세, 무직, 폭력조직 구미 ‘인동파’ 행동대원), 불구속 기소

※ 현재 추가 공갈피해 및 공범에 대하여 계속 수사 중임

2. 범죄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17.부터 2013. 2. 15.까지 5회에 걸쳐 음주운전자들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400만원을 교부받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은 ① 2012. 9. 7. 공갈피해자 E○○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E○○이 ‘뺑소니’ 운전자라고 허위 신고하여 무고, ② 2013. 1. 12. 같은 방법으로 공갈피해자 D○○를 허위 신고하여 무고

구체적인 범행수법 피고인들은 술집 앞에서 대기하다가 술을 마신 사람들이 차량을 운전해가면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A○○과 B○○은 부부로 가장하여 B○○이 임산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거짓 피해를 호소하고 C○○이 합의를 중재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공갈피해자들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뺑소니운전자로 허위 신고함



수사의 경과



2013. 3. 12. 구미경찰서, 피고인 A○○가 공갈피해자 D○○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물손괴 사건 혐의없음 의견 송치 통상 교통사고는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함에도 피고인 A○○의 차량이 가해차량이라고 지목된 음주운전 차량의 뒤를 충돌한 점, 경미한 사고임에도 1,000만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 A○○의 최근 공갈미수 전과를 조회해 본 결과,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전력을 확인했다.

이에 피고인 A○○의 은행계좌추적을 통해 합의금을 입금한 공갈피해자 추가 확인하여, 음주운전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1,400만원을 뜯어내고 돈을 주지 않은 음주운전자를 ‘뺑소니운전자’로 허위신고한 사실까지 밝혀내어 2013. 11. 5. 주범인 피고인 2명을 구속, 11. 13. 기소하였다.



4. 수사의 의의

단순 재물손괴 사건으로 은폐된 자해공갈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어, 음주운전자를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극히 경미한 사고임에도 경찰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천여만원의 돈을 갈취하고 음주운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한 조직폭력배 공갈범들을 엄단함으로써 서민생활침해사범을 척결한다.



향후에도 법집행의 교란을 가져오는 서민생활침해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 수사할 예정이다

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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