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타임뉴스=백두산 기자]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종철)는 지난 23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 2천여마리를 불법으로 유통하려한 이 모(56세, 무직)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포항해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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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에 따르면, 이 모씨는 23일 밤 10시 40분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수협위판장 인근 도로에서 체장미달대게 2,052마리를 1톤 트럭에 적재해 운반하려다 순찰중인 구룡포파출소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추격 끝에 검거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대게암컷ㆍ체장미달대게를 불법포획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매년 행해지고 있는 대게암컷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종합 대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으며,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해ㆍ육상 입체적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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