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영덕군/소나무 불법굴취후 이동을 위해 훼손시킨 주변산림의 전경). |
영덕군의 경우 전체면적의 81%가 임야로 곳곳에 전국 제일로 손꼽히는 소나무들이 산재해 있다. 이런 이유로 불법 수목채취꾼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손꼽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창수면을 중심으로 성행되는 소나무불법굴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건강한 산림을 보존해 전국 최대의 송이생산지를 보호하고, 특히 최근 확산일로에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완전방제를 위해서도 인위적 확산의 주범인 소나무불법굴취 및 이동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해 내년 3월까지 특별기간을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소나무 불법굴취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법행위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일이지만, 더욱더 심각한 것은 소나무 운반을 위해 더 큰 산림훼손이 일어나는 점이다.
한두그루의 소나무를 굴취해 차량으로 운반하기 위해 크게는 폭 10m이상의 운반로를 만드는데 이를 위해 주변 수목 100그로이상을 벌채해 심각한 산림훼손을 낳는다.
이와 같은 훼손은 우수기 산사태 등 2차피해를 발생시켜 더욱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런 이유로 소나무 불법굴취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받도록 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소나무는 조경용으로 가치가 높고 그에 따라 매년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어 불법굴취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우리 군에서도 집중단속으로 강력한 처벌을 하겠지만 공무들만의 힘으로는 임야 전체를 보호할 수 없음으로 후손들에게 건강한 산림을 물려줄 의무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전 군민들이 불법행위 단속 및 예방에 동참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사진제공=영덕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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