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포항해경, 체장미달 대게 불법 포획ㆍ운반사범 검거

[포항타임뉴스=허명구 기자]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구자영)는 지난 5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 770마리를 불법으로 포획, 운반하려한 최 모(45세) 및 김 모(57세)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포항해경).

포항해경에 따르면, 최씨는 C호(4.99톤, 통발, 승선원3명) 선장으로 지난 5일 오전 10시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출항하여 체장미달대게 770마리를 불법포획 후 밤 8시 30분경 김씨를 통해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려다 순찰중인 구룡포파출소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 검거되었다.



한편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를 불법포획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불법포획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구자영 포항해경서장은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포획한 체장미달대게를 전량 압수하여 해상에 방류 조치와 함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 불법포획사범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고 수산자원관리법의 엄정한 적용 등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포항해경).


백두산 기자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