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강영묵 기자] 문경경찰서(서장 최주원)는 3일 서문경농협 농암지점을 방문하여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방지한 농협직원 이00(여,26세)씨 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씨는 지난 2일 금융기관 폐장시간인 오후 4시가 훨씬 오후 6시30경 퇴근 무렵, 서문경농협 농암지점에서 오미자를 재배, 판매하는 피해자 손모(남,61세)씨가 휴대전화를 하면서 다급하게 계좌이체한 것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다.
이씨가 송금사유를 물어 보니, 피해자 손씨는“고객이 오미자 값 64만원을 입금한다는 것이 640만원으로 잘못 입금하였다”며 “차액 57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여 입금해 주었는데 통장을 확인해보니 마이너스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이씨는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즉시 입금 통장 명의자 및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신속히 지급정지 요청하여 인출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였다.
이번 사례는 문경지역 주요 재배작목인 오미자를 판매하기 위해 농민이 직접 인터넷 등 광고를 내는 과정에서 노출된 재배자 집주소, 전화번호를 이용한 것으로 피해자가 한해 농사로 얻은 수익금을 고스란히 잃을 뻔한 상황에서 농협직원의 세밀한 대응으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것으로, 경찰은 서문경농협 농암지점 은행원의 적극적인 범죄방지 조치에 감사하는 뜻에서 경찰서장이 직접 찾아가 2014년도 1호 감사장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최 서장은“금융기관과 힘을 합쳐 갈수록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 유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유기적인 협조로 보이스피싱 예방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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