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동업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피의자 검거"

[경주타임뉴스=최해인기자] □ 경주경찰서(서장 원창학)에서는 2014년 1월 23일 동업자 관계인 피해자 김모씨(48세)를 쇠파이프 등으로 때려 살해한 후, 그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최모씨(49세)와 조모씨(45세)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수사착수 경위, 피해자인 김씨는 2014년 1월 6일 경주시 서면에 위치한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로 출근하여 일을 보고 오전경 그 사무실을 나간 후 전화연락이 끊기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이 경주시 남산 인근에서 이튿날 발견되어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이 발견된 장소 주변 일대를 수색하는 한편, 통신기기 위치추적과 주변인들로부터 행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범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수사결과 ,피의자 최씨는 피해자 김씨와는 지역 선·후배 사이로 약 5년 전부터 부동산 컨설팅 사업을 함께 하여 오던 중, 최근 경주시 서면 지역에 조성한 공장부지의 매매계약과 잔금회수 문제로 상호 갈등이 심화되고 피해자 김씨가 자신을 무시하며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었다는 이유로 평소 피의자 최씨와 가까이 지내며 최씨의 부동산 사업 일을 도와주고 있던 피의자 조씨와 함께 피해자인 김씨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의자인 최씨와 조씨는 올해 1월 3일 만나서 경주시 서면에 위치한 인적이 드문 산기슭을 범행장소로 설정하는 등 범행을 모의한 후, 다음날인 1월 4일에는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범행장소에 구덩이를 판 후 콘크리트 재질의 U자형 배수관(길이 2m, 너비 1m)을 땅에 묻어 사체를 불태울 시설을 미리 설치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의자 최씨는 1월 6일 오전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로 출근한 피해자 김씨에게 ‘투자할 만한 좋은 땅이 있으니 같이 둘러보러 가자’며 김씨의 차량에 동승하여 범행 장소로 이동한 후, 미리 범행 장소에 도착해 대기 중이던 피의자 조씨와 함께 쇠파이프와 손망치로 피해자를 때려 살해하였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의 시신을 미리 설치한 시설에 밀어 넣은 후 나무와 휘발유 등으로 시신을 불태우고 불타고 남은 재 등을 범행현장에서 떨어진 장소에 매립하여 은닉하고 피해자의 차량은 피해자가 평소 등산을 자주 다니는 경주시 남산 인근으로 옮겨 주차해 두는 등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비록 피의자들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준비하고 철저하게 범행을 은폐하여 완전범죄를 기도하였으나,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여 피의자와 피해자 차량의 이동동선상에 설치된 CCTV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는 한편, 피해자 주변의 세밀한 수사활동 등으로 범행의 정황과 증거관계를 확인하고, 피의자들을 검거하여 그들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최해인 기자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