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원안위). |
이번에 의결한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고위험 방사성동위원소의 악의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고위험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운반 시에는 상시 감시 및 실시간 추적관리 등 특별강화조치를 수행하며, 방사성동위원소의 수출・입시에는 원안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금번 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 등을 거쳐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허가기준 및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6개의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총 2,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외국업체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조사계획(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조사 범위와 관련해 외국업체가 납품한 부품은 대부분 5년 주기로 교체되는 소모성 부품으로 우선 2008년부터 현재까지 구매된 부품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위조 조사 완료 전에 계획예방정비를 마친 원전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직결되는 원자로 보호계통과 안전설비계통 등에 설치된 부품의 건전성과 그 부품이 설치된 기기・계통에 대한 성능평가 등의 운전가능성 평가를 통해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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