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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시행’

[울진타임뉴스=백두산 기자] 울진군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 해소와 소득 안정을 위해 2014년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역농협을 통해 4월 7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가입 품목은 벼, 밤, 대추, 농업용시설물 및 부대시설, 시설작물 9종(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으로 가입자격은 벼 4천㎡이상을 가입하는 농가, 밤 1만㎡ 이상, 대추 1천㎡ 이상 재배농가, 딸기, 토마토 등 시설작물은 단동하우스 1천㎡, 연동하우스 400㎡ 이상 등이 대상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가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가입이 가능하며 75%는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해 준다.(자세한 내용은 지역농협 보험판매 창구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농작물은 과수원별로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은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태풍․강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작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김창열 친환경농정과장은“이상기후에 따른 각종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할 것이다”며“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두산 기자 백두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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