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타임뉴스=백두산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지난 11일 제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 안건은 주기적 안전성평가 항목 확대(11개→14개), 원자로 조종 관련 면허필기시험 강화, 운영 변경허가 사항 대폭 확대 등 원전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시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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